성사
고해성사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사랑이신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느님 백성인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친교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죄의 용서와 친교 회복을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거행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성사를 받는 사람의 회개와 참회를 전제로 하기에 회개성사 또는 참회성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고백성사라고도 하는데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용서성사, 화해성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화해하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참회자의 행위인데,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사를 집전하는 집전자의 행위인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주교와 사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며, 보속 방법을 정해 주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죄인은 치유되고 또 교회와 이루는 친교를 회복하게 됩니다.
통회 : 참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입니다. 통회란 지은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통회가 이뤄지려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살피고(성찰), 그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통회),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정개) 합니다.
통회에는 완전한 통회와 불완전한 통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입니다.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 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될 때는 죽을 죄(대죄)도 용서받게 해준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불완전한 통회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보다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뉘우침을 말합니다. 불완전한 통회 역시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대죄를 용서받지 못하며 고해성사를 받아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 :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고해성사의 핵심 부분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는 "진지하게 성찰한 후에 알아낸 모든 죽을 죄들을 열거해야 한다"(1456항)고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강조합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 중요한 병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죄가 아닌 일상적 잘못(소죄)들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속 : 용서는 죄를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폐해를 모두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해야 하는데, 이를 '보속'이라고 합니다. 참회자는 죄를 고백하고 나면 고해사제에게서 적절한 보속을 받습니다. 보속은 기도나 선행, 희생, 봉사, 절제 등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고해사제는 지은 죄의 경중과 특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보속을 내려주며, 참회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보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입니다. 고해사제는 참회자의 고백을 듣고 적절한 보속을 내려준 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회자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는 고해사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고해사제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한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기에 사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자주 고해성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하며, 신자들이 합당하게 고해성사를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들어줘야 합니다. 또 고해사제는 신자들이 고백한 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고해 비밀'이라고 하지요. 고해 비밀을 어길 경우에는 교회법에 따라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성사를 받는 사람의 회개와 참회를 전제로 하기에 회개성사 또는 참회성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고백성사라고도 하는데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용서성사, 화해성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화해하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참회자의 행위인데,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사를 집전하는 집전자의 행위인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주교와 사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며, 보속 방법을 정해 주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죄인은 치유되고 또 교회와 이루는 친교를 회복하게 됩니다.
통회 : 참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입니다. 통회란 지은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통회가 이뤄지려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살피고(성찰), 그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통회),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정개) 합니다.
통회에는 완전한 통회와 불완전한 통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입니다.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 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될 때는 죽을 죄(대죄)도 용서받게 해준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불완전한 통회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보다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뉘우침을 말합니다. 불완전한 통회 역시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대죄를 용서받지 못하며 고해성사를 받아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 :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고해성사의 핵심 부분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는 "진지하게 성찰한 후에 알아낸 모든 죽을 죄들을 열거해야 한다"(1456항)고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강조합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 중요한 병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죄가 아닌 일상적 잘못(소죄)들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속 : 용서는 죄를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폐해를 모두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해야 하는데, 이를 '보속'이라고 합니다. 참회자는 죄를 고백하고 나면 고해사제에게서 적절한 보속을 받습니다. 보속은 기도나 선행, 희생, 봉사, 절제 등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고해사제는 지은 죄의 경중과 특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보속을 내려주며, 참회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보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입니다. 고해사제는 참회자의 고백을 듣고 적절한 보속을 내려준 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회자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는 고해사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고해사제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한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기에 사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자주 고해성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하며, 신자들이 합당하게 고해성사를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들어줘야 합니다. 또 고해사제는 신자들이 고백한 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고해 비밀'이라고 하지요. 고해 비밀을 어길 경우에는 교회법에 따라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세례성사

세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로 씻는 예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목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같은 형상(形相)의 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가 갖는 의미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에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었던 죄의 영향에 따라, 사람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인 ’원죄(原罪)’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선(善)의 방향으로 사람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을 입문성사인 세례성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로 시작한 사람에게 하느님은 함께 계시기에 당신의 생명에 참여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은 또 다른 성사,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이르게 하는 힘도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설명하는 말로 성서에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3,5의 말씀(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과 19,34(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의 내용을 꼽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물과 성령을 씻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던 분은 피와 물을 이 세상에 돌려주십니다, 그 피와 물은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세례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느냐 아니냐의 구별은 우리가 알아듣고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다가올 삶의 결실입니다.
세례는 ① ‘합당한 말의 형식’ -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에게 세례를 줍니다. - 과 함께 ②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됩니다.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됩니다. 그러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조건들만 지켜도 됩니다(850조).
어른 세례 : 세례받기를 원하는 어른은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가능한 한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할 것이나(851조 1항), 필요한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 세례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세례에 관한 조문은 7세가 넘어 유아기를 지난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852조 1항).
어린이 세례 :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 하고,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집니다(97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되어 있는 자는 유아와 동등시되며(99조), 따라서 세례에 관해서도 유아와 동등시됩니다(852조 2항).
세례명 : 구법전에서는 성인의 이름만 세례명으로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전에 의하면(855조) 성인의 이름이나, 그리스도교적 뜻을 가진 다른 이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에게 처음부터 세례명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시기 : 세례는 어느 날에든지 거행될 수 있으나, 세례의 파스카 성격과 부활의 기쁨이 더욱 표현되도록 통상적으로는 주일이나 또는 될 수 있으면 부활 전야에 거행되도록 권장됩니다(856조).
세례 장소 : 세례 장소는 원칙적으로 성당이나 경당입니다. 어른의 세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소속 본당에서 거행되고 유아의 세례는 그의 부모의 소속 본당에서 거행됩니다.
※ 성사/영세식 안내
Madison 한인 천주교회에서는, 신자 분들의 신앙 생활을 위한 세례 성사, 첫 영성체 및 견진 성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교우 분께서는 신부님 혹은 사목회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고백 성사의 경우, 매 미사 시작 전 30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설명하는 말로 성서에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3,5의 말씀(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과 19,34(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의 내용을 꼽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물과 성령을 씻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던 분은 피와 물을 이 세상에 돌려주십니다, 그 피와 물은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세례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느냐 아니냐의 구별은 우리가 알아듣고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다가올 삶의 결실입니다.
세례는 ① ‘합당한 말의 형식’ -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에게 세례를 줍니다. - 과 함께 ②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됩니다.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됩니다. 그러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조건들만 지켜도 됩니다(850조).
어른 세례 : 세례받기를 원하는 어른은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가능한 한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할 것이나(851조 1항), 필요한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 세례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세례에 관한 조문은 7세가 넘어 유아기를 지난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852조 1항).
어린이 세례 :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 하고,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집니다(97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되어 있는 자는 유아와 동등시되며(99조), 따라서 세례에 관해서도 유아와 동등시됩니다(852조 2항).
세례명 : 구법전에서는 성인의 이름만 세례명으로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전에 의하면(855조) 성인의 이름이나, 그리스도교적 뜻을 가진 다른 이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에게 처음부터 세례명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시기 : 세례는 어느 날에든지 거행될 수 있으나, 세례의 파스카 성격과 부활의 기쁨이 더욱 표현되도록 통상적으로는 주일이나 또는 될 수 있으면 부활 전야에 거행되도록 권장됩니다(856조).
세례 장소 : 세례 장소는 원칙적으로 성당이나 경당입니다. 어른의 세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소속 본당에서 거행되고 유아의 세례는 그의 부모의 소속 본당에서 거행됩니다.
※ 성사/영세식 안내
Madison 한인 천주교회에서는, 신자 분들의 신앙 생활을 위한 세례 성사, 첫 영성체 및 견진 성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교우 분께서는 신부님 혹은 사목회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고백 성사의 경우, 매 미사 시작 전 30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견진 성사

견진성사는 일곱 성사 중 하나로 세례성사를 완성하고, 성체성사에 충만하게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분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이자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성령과 그 분의 은혜를 선사받습니다. 이어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분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신앙을 견고히 하고 그 믿는 바를 이웃에게 전하는 하느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니다. 이에 세례성사는 출생 또는 탄생의 성사이고, 견진성사는 성숙 또는 성장의 성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견진성사에서 세례성사 때 받은 성령과 그분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고, 신앙적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는 슬기(지혜), 깨달음(통찰), 일깨움(의견), 앎(지식), 굳셈(용기), 받듦(공경), 두려워함(경외)의 일곱 가지 은사(성령칠은)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아홉 가지 열매 등으로 다양합니다. 성령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선사하십니다. 이는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더욱 굳건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이다.
신자들은 견진성사를 통해 교회에 봉사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용기를 얻고 신앙의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세례 받는 사람들의 대부(代父), 대모(代母)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견진 집전자 : 견진 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기타의 경우, ① 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사제나, ② 직무상으로나 교구장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 권한을 가지는 사제가 집전할 수 있으며, ③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사제든지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견진 받을 자 : 세례받은 후 견진성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른이 견진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적절히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여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889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모 : 세례성사 때의 대부대모 자격과 동일합니다. 교회법 893조는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도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는 슬기(지혜), 깨달음(통찰), 일깨움(의견), 앎(지식), 굳셈(용기), 받듦(공경), 두려워함(경외)의 일곱 가지 은사(성령칠은)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아홉 가지 열매 등으로 다양합니다. 성령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선사하십니다. 이는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더욱 굳건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이다.
신자들은 견진성사를 통해 교회에 봉사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용기를 얻고 신앙의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세례 받는 사람들의 대부(代父), 대모(代母)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견진 집전자 : 견진 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기타의 경우, ① 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사제나, ② 직무상으로나 교구장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 권한을 가지는 사제가 집전할 수 있으며, ③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사제든지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견진 받을 자 : 세례받은 후 견진성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른이 견진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적절히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여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889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모 : 세례성사 때의 대부대모 자격과 동일합니다. 교회법 893조는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도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성사

혼배성사는 세례 받은 두 남녀 신자가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를 통해 일생 부부로서 살아갈 것을 서약하고 이들의 결합을 강복하시는 하느님 사랑으로 이뤄집니다. 혼배성사에서 두 남녀 신자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고, 일생 서로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지키며,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기르겠다고 서약하게 됩니다. 혼배성사가 쌍방의 자유로운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혼인 제도를 제정하셨지만, 혼인하는 것이 남녀 신자 모두에게 의무적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한 남녀 신자는 죽기까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며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사 중 혼배 예식은 △ 시작 예식 △ 혼인 관련 독서와 복음(창세 1,26-28.31ㄱ; 에페 5,2ㄱ.25-32; 마태 19,3-6)으로 이뤄진 말씀 전례 △ 신랑과 신부가 어떠한 강박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 △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일생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며 존경할 것을 약속하는 신랑과 신부의 합의 △ 신랑과 신부의 합의를 받아들이는 사제의 수용 △ 반지 축복과 교환 △ 보편 지향 기도 △ 혼인 축복 등으로 이뤄진 혼인 예식 △ 성찬 전례 △ 마침 예식으로 이뤄집니다.
관면혼배는 신자가 예비신자 또는 비그리스도인과 혼인을 할 경우 신자 아닌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관면혼배 예식은 성찬 전례를 생략한 혼배성사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된니다. 신자가 교회의 혼인 예식을 따르지 않고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미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 혼인을 하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 장애에 놓인 신자들은 이를 풀지 않는 이상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배성사를 받을 예비 신랑과 신부는 혼인성사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는 혼인성사 전에 본당 신부와 면담을 해야 하고, 혼인 공고(婚姻公告)를 거쳐야 하며, 혼인 교리를 받으면서 혼배성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고해성사와 같은 내적 준비도 갖춰야 합니다.
미사 중 혼배 예식은 △ 시작 예식 △ 혼인 관련 독서와 복음(창세 1,26-28.31ㄱ; 에페 5,2ㄱ.25-32; 마태 19,3-6)으로 이뤄진 말씀 전례 △ 신랑과 신부가 어떠한 강박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 △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일생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며 존경할 것을 약속하는 신랑과 신부의 합의 △ 신랑과 신부의 합의를 받아들이는 사제의 수용 △ 반지 축복과 교환 △ 보편 지향 기도 △ 혼인 축복 등으로 이뤄진 혼인 예식 △ 성찬 전례 △ 마침 예식으로 이뤄집니다.
관면혼배는 신자가 예비신자 또는 비그리스도인과 혼인을 할 경우 신자 아닌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관면혼배 예식은 성찬 전례를 생략한 혼배성사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된니다. 신자가 교회의 혼인 예식을 따르지 않고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미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 혼인을 하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 장애에 놓인 신자들은 이를 풀지 않는 이상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배성사를 받을 예비 신랑과 신부는 혼인성사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는 혼인성사 전에 본당 신부와 면담을 해야 하고, 혼인 공고(婚姻公告)를 거쳐야 하며, 혼인 교리를 받으면서 혼배성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고해성사와 같은 내적 준비도 갖춰야 합니다.